경찰은 앞으로 최장 10일간 보강 수사를 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 검찰은 송치 이후 최장 20일간 김 회장을 조사한 뒤 기소 여부 및 혐의 사실을 확정하게 된다.
김 회장은 11일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 G가라오케, 경기 성남시 청계산 기슭 공사장, 서울 중구 북창동 S클럽 등 3곳의 폭행 현장에 모두 있었다며 혐의를 대체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앞으로의 수사는 김 회장 측이 적극 부인하고 있는 조직폭력배 동원 여부 및 흉기 사용 등의 혐의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분이 공소 사실에 포함되면 법원에서 김 회장의 유죄 가능성이 높아지고, 선고 형량도 늘어날 수 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캐나다로 출국한 범서방파 행동대장 출신의 오모(54) 씨를 국내로 불러들이는 데 우선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오 씨는 한화 측의 연락을 받고 폭력배들을 현장에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서방파 외에도 C파, J파, P파 등 사건 당일 현장에 여러 폭력조직 출신들이 동원된 정황을 파악하고 있어 수사가 진행되면서 ‘조폭 소탕전’으로 사건이 발전할 개연성도 있다.
반면 김 회장 측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한 뒤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을 통해 최대한 빨리 석방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 사건 피해자들을 단순히 선량한 피해자라고만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부 엇갈린다는 점, 김 회장이 폭력 관련 전과가 없다는 점 등 정상 참작 사유를 제시하면서 법정에서 무죄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회장 측이 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자들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주장을 편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김 회장이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청계산 폭행 현장에 있었다는 부분을 시인한 것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쇠파이프 등 흉기를 휘두른 사실을 부인했더라도 폭행 현장에 있었다는 자체가 법률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족쇄가 될 수 있다.
여기에다 김 회장의 행위가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사적 제재’에 해당한다는 점 또한 판결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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