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장에 외부인사 임명가능

  • 입력 2007년 5월 13일 16시 32분


법무부는 감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검찰청 감찰부장(검사장급) 등의 직위에 외부인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의 내부 또는 외부인사를 상대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뽑고, 임용 기간은 2년이다. 또 검사장급은 10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을 지낸 경력자 중에서 뽑도록 했다.

감찰인사위원회가 3명 이내의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이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법무부는 또 징계처분에 '해임'을 신설하는 검찰징계법도 개정해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달 말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지은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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