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처리 대상에 오른 병역특례 업체는 이미 소환 조사를 마친 30여 개 업체 중 부실 복무자의 숫자가 많고 부정한 금품거래가 있었던 업체들이다.
검찰은 △자격미달자나 친인척 선발 △근무시간 조작과 근무지 이탈 △채용을 미끼로 거래처 납품가 할인 △서류로만 존재하는 유령업체 근무 등을 부실 복무의 유형으로 꼽고 집중 조사해 왔다.
한편 검찰은 한 지상파 방송 사외이사이자 사학재단 이사장을 지낸 박모(66) 씨의 차남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중에 이 사학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병역법은 병역특례 복무 기간 중에 다른 직위를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박 씨는 2004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직계비속을 병역특례 요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한 병역법 92조를 피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의 전자통신업체인 A사의 대표이사 자리를 이모(42) 씨에게 넘긴 뒤 자신의 차남을 이 회사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세형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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