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가정소홀은 이혼 사유"

  • 입력 2007년 5월 14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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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7단독 원정숙 판사는 김모(여)씨가 "컴퓨터 게임에 몰두해 가족을 부양하지 않았다"며 남편 백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의 혼인생활 파탄은 컴퓨터 게임에 몰두한 채 김씨와 두 아이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은 남편 백씨의 잘못과 갈등 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 없이 집을 나간 김씨의 잘못이 함께 작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이들의 친권자로 김씨를 지정하고, 남편은 첫째 아이가 성년이 되는 2015년 9월까지 월 50만 원을, 그 이후부터 2018년 12월까지는 월 25만 원을 양육비로 주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남편이 게임에 빠져 2000년 회사를 그만두고 게임에만 몰두해 불화를 겪었으며 2004년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동생 집에 머물면서 별거에 들어간 뒤 소송을 냈다.

지난해 전주지법에서도 직장을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게임에만 몰두한 채 가족을 부양하지 않은 남편을 상대로 아내가 낸 이혼 소송과 인터넷 채팅에 빠져 무단가출하는 등 가정을 돌보지 않은 아내를 상대로 남편이 낸 이혼 소송이 각각 받아들여진 바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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