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2006년 9월 5일 오전 2시께 서울 시내에서 2㎞ 정도를 혈중 알코올 농도0.068%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단속 경관에 걸리자 혈액검사를 요청한 뒤 모 정형외과에서 간호사 권모(38 여)씨를 통해 국립의료원 동료 황모(36)씨와 자신의 피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 판사는 김씨를 위해 대신 피를 뽑아준 의사 황씨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음주하지 않은 황씨에게서 피를 뽑아 김씨의 피라며 담당 경관에게 건네고 김씨의 피를 몰래 버린 혐의로 기소된 권씨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증거인멸죄로 벌금 500만 원을 물게 됐다.
허 판사는 "이들의 행위는 법 제도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빠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별다른 전과가 없고 경솔한 행동을 뉘우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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