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외국인의 국내 법인형태 병원 개설을 허용하도록 함에 따라 자본금 규모를 ‘50억 원 이상’으로 정했다.
개정안은 또 경미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이나 실시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권을 재경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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