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구역 입주 외국인 병원, 최저 자본금 50억으로 확정

  • 입력 2007년 5월 15일 03시 01분


인천, 부산·진해, 광양 등 3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의료법인의 최저 자본금 규모가 50억 원으로 확정됐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외국인의 국내 법인형태 병원 개설을 허용하도록 함에 따라 자본금 규모를 ‘50억 원 이상’으로 정했다.

개정안은 또 경미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이나 실시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권을 재경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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