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농사일이 바쁜 때를 피해 올해 7∼8월과 11∼12월 등 두 차례에 걸쳐 농어촌 주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 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대구지법의 과장급을 비롯해 사무관급 이상 간부와 직원들이 농어촌 지역을 방문해 민사, 형사, 집행, 신청, 등기, 호적 등의 분야별로 상담을 해 주는 것이다.
모두 6팀이 농어촌 지역을 돌 계획인데 팀당 5, 6명으로 구성된다. 대구지법은 이를 위해 6월 초까지 법률 상담이 필요한 농어촌 주민들을 자체 파악하는 한편 경북도와 도내 시군 등에도 의뢰해 대상 지역과 주민을 선정할 방침이다.
또 농어촌 주민들과 상담을 하면서 보증이나 사기 피해 등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책자도 나눠 주기로 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이제 법원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찾아가는 법률 상담을 하기로 했다”면서 “주민들의 반응이 좋고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내년부터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hoi@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