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억대 주가조작 총지휘한 50代 구속

  • 입력 2007년 5월 16일 03시 00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찬우)는 15일 1500억 원대 자금이 동원된 코스닥 상장사 L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주도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김모(53)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728개 차명 증권계좌를 동원해 L사 주가를 40배 이상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119억 원의 차익을 얻는 과정을 총지휘한 혐의다.

검찰은 또 김 씨가 공범 Y 씨를 통해 제2금융권에서 40억여 원, 서울 명동의 사채업자들에게서 100억여 원의 주가조작 자금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폭력조직의 자금을 끌어들였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전 증권회사 직원인 ‘중간기획자’ 황모(43·구속) 씨와 함께 주가조작 전반을 구상하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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