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미스코리아 나체 합성사진 유포” 협박 실형

  • 입력 2007년 5월 16일 03시 00분


2006년 미스코리아 진 이하늬 씨의 나체 합성 사진을 인터넷에 퍼뜨리겠다고 이 씨의 가족을 협박한 혐의(공갈미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모(41)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최정열 부장판사는 15일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이 씨와 이 씨 가족 등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고 공갈을 통한 갈취는 특히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사기 등 혐의로 일본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지난해 7월 인터넷에서 이 씨에 관한 신문기사를 본 뒤, 이 씨의 어머니 문재숙(중요무형문화재 23호 가야금 산조 예능 보유자) 씨에게 국제전화를 걸어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딸의 나체 합성 사진을 인터넷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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