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FTA 시위 기물파손 배상”

  • 입력 2007년 5월 16일 03시 00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반대시위 과정에서 공공 기물을 파손한 시민단체 대표 등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민사22단독 윤성묵 판사는 15일 한미 FTA 저지 폭력시위로 기물이 파손되는 등 손해를 봤다며 충북도와 충북지방경찰청이 집회 주최 측인 한미FTA저지충북도민운동본부 대표 박모(63) 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 씨 등은 101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한미 FTA 저지 시위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민단체 측에 배상 판결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이번 판결은 올 3월 광주지법이 패트리엇 미사일기지 철수 시위 중 군 시설물을 파손한 시민단체에 대해 공군 측에 3400여 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데 이은 것으로, 앞으로 집회 시위문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는 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폭력을 동반하는 불법시위로 변질되는 경우 민사상 손배책임을 져야 한다”며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11월 22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충북도청 정문 앞 등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 충북도민 궐기대회에서 도청 담장이 부서지고 경찰 버스가 파손되는 피해를 보자 소송을 냈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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