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수봉공원 고도제한 완화 추진

  • 입력 2007년 5월 16일 06시 54분


고도제한지구로 묶여 있어 건물을 지을 때 높이 제한을 받아 왔던 인천 남구 수봉공원(숭의동 산10-3) 주변 건축물에 대해 완화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도제한지구란 도시계획 또는 토지 이용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특정 지역을 말한다.

인천시는 남구 수봉공원 주변 일대의 고도를 완화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고도제한지구 및 용도지역) 변경안을 수립해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m 이하(3층) 건물만 지을 수 있던 이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돼 4층(14m)까지 건물을 신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여 년 만에 고도제한이 완화되는 것.

시가 마련한 도시관리계획에 따르면 58만6000m² 중 건축물의 높이가 2층(7m) 이하로 규제됐던 19만6400m²(5만9411평)와 3층(10m) 이하로 제한됐던 7만8320m²(2만3692평)를 4층(14m) 이하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봉공원 일대는 4층 이하 건축 가능 지역이 기존 26만3600m²(7만9739평)에서 53만8320m²(16만2842평)로 크게 늘어난다.

시는 또 수봉공원 용지로 편입된 남구 도화1동 준주거지역 2만5977m²(7858평)와 일반상업지역 3879m²(1173평)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예정이다.

수봉공원 일대는 1984년 5월 최고고도지구로 결정됐다.

건물 1982동 가운데 1층 건물이 1202동, 2층이 650동, 3층이 65동 등 3층 이하 건물이 1917동에 이른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고도제한 규제 완화에 따라 수봉공원 일대에 4층짜리 다세대주택 등이 많이 들어설 경우 교통난과 주차난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해질 것을 우려한다.

시는 15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견 청취 후 다음 달 중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경 수봉공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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