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용찬)는 선모(79·여) 씨가 "남편의 49재에 든 비용을 세금 공제 대상인 장례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선 씨에게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선 씨는 2001년 남편이 숨지자 재산을 상속한 뒤 역삼세무서에 상속세 8300여만 원을 냈다. 세무서 측은 그러나 2005년 "금융자산과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의 재산신고가 누락됐고, 49재 비용 500만 원은 장례비가 아니어서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니다"며 상속세 1억9800여만 원을 더 내라고 통보했다. 선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교식 제사의례인 49재에 든 비용이 장례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49재 비용은 선 씨의 남편이 사망한 날부터 장례일까지의 장례 기간이 지난 뒤에 쓰인 것이기 때문에 직접 장례에 사용된 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례비는 장례에 직접 쓰이는 돈으로 시신을 안치하고 묘지를 구입하거나 비석을 세우는 일 등에 쓰이는 비용"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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