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들에게 수술재료를 납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주거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 등)로 유모(41) 씨 등 납품업자 5명도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납품업자에게서 요실금 수술용 재료를 개당 19만 원에 구입했으나 102만 원에 사들인 것처럼 속여 143명의 수술 재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1억1900만 원을 챙긴 혐의다.
강 씨는 같은 기간 1인용 요실금 수술 재료(60cm)를 3등분으로 나눠 환자 3명에게 수술했으나 정품 1개를 구입한 것처럼 속여 개당 50만 원가량의 차익을 남기는 등 환자 351명을 수술하면서 1억89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윤희각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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