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수, 군의원 등 판매금지된 곰 요리 먹어

  • 입력 2007년 5월 16일 17시 29분


충북 진천군수와 군의원, 실과장 등이 군의원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판매가 금지된 곰 요리를 먹었다가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16일 진천경찰서에 따르면 유영훈 진천군수와 군청 실과장, 일부 군의원 등 20여 명은 지난달 4일 점심에 김모(48) 군의원이 운영하는 진천군 백곡면의 모 식당에서 1인 분에 5만 원하는 곰 샤브샤브와 곰 발바닥 등 곰 요리를 먹은 뒤 군 법인카드로 110여만 원을 계산했다. 이들이 먹은 곰 고기는 김 의원이 1994년부터 웅담을 얻기 위해 사육해 온 것이다.

그러나 환경부 '사육곰 관리 지침'에 따르면 가공품의 재료(약용 웅담)로 활용한 곰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소각 폐기 처리하도록 돼 있고 고기 등으로는 팔 수 없다.

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모범을 보여야 할 지역 지도층 인사들이 멸종 위기의 야생동물을 먹었다니 어이가 없다"며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뒷짐을 지고 있는 환경부도 질책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진천군 공무원노조도 17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어 곰 고기를 먹은 인사들에 대한 명단 공개와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다.

경찰은 김 의원이 지난달 말 허가를 받지 않고 곰을 불법 도축한 한 것과 곰 고기를 판매한 혐의(야생 동식물보호법 위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곰 고기 식용 여부에 대한 관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천=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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