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업은 민주화운동 아니다"

  • 입력 2007년 5월 16일 17시 43분


임금 보장 같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파업을 하다가 파면된 것은 민주화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989년 정실인사 철회, 실질임금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돼 파면된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노조 사무국장 유모(43) 씨가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명예회복 신청을 받아들여 달라"고 낸 상고심에서 유 씨에게 패소 판결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유 씨의 파업행위는 기업 내의 노사 간 내부 분쟁에 불과할 뿐 권위주의적 통치에 직접 항거했거나, 국가권력이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측에 항거한 행위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에 항거한 경우는 민주화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 씨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해인 2000년 10월 심의위에 명예회복을 신청했으나 2004년 3월 기각 결정이 나자 소송을 냈다.

유 씨는 "형식적으로는 공단 내부 문제를 이유로 파업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항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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