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사건, 이르면 17일 검찰로

  • 입력 2007년 5월 16일 17시 50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사건을 이르면 17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김 회장의 둘째아들(22)을 다시 불러 조사한 결과 1차 진술에서 "내가 피해자"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과 달리 "청계산에 갔었고 폭행에도 가담했다"는 진술을 얻어냈다.

경찰은 김 회장과 김 회장 둘째 아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폭력배 동원 의혹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됨에 따라 수사기록을 최종 검토한 뒤 김 회장과 사건 자료를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남대문경찰서 강대원 수사과장은 "보강수사 과정에서 김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신청 당시의 6가지 혐의 외) 추가된 혐의는 없다"며 "김 회장이 동원한 폭력배들은 '조직폭력배'라기 보다는 '단순폭력배'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치가 결정되면 김 회장과 한화그룹 경호담당 진모 과장은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된다.

이날 김 회장은 전날에 이어 유치장 안에 머물며 변호인만 만났으며 시민들이 보낸 편지 10여 통을 꼼꼼히 읽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임우선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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