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다음주에 2차 사법처리

  • 입력 2007년 5월 16일 18시 11분


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재)는 형사입건한 5개 업체 외에 2개 업체의 예금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2건을 16일 추가로 청구하는 등 돈이 오간 흔적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65개 업체 가운데 이미 사법처리한 5개 업체를 제외한 25개 업체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며 "다음 주 중에 2차 사법처리 대상자를 가려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유명 남성그룹 출신 솔로 가수 K(28), L(27) 씨가 근무한 온라인 게임 업체 M사 대표 이모(37·중국 체류 중) 씨가 L 씨와 별도의 기획사를 통해 전속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을 주는 대신 M사에 L 씨를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해줬다고 밝혔다.

정보통신 업체 T사 대표 정모(44) 씨는 업무상 편의를 기대하고 거래업자의 아들을 편입시켜 근무시켰고 11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실업축구 N리그 소속 Y팀 선수들이 근무한 I사의 실질적인 소유자 최모(31) 씨는 자신이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가 폐업위기에 처하자 군 복무를 마치지 못할 것을 우려해 다른 사람을 내세워 회사를 인수했다.

한편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 16일 오전에 예정됐던 업체 관계자와 특례자의 어머니 등 5명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G사 간부 조모(50) 씨만 출석했고 3명은 연기를 신청했다. 검찰은 잠적한 G사 이사 심모(47) 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뒤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정혜진기자 hye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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