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그룹이 세금 추징액을 줄이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의 전직 고위 인사에게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유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16일 전 제이유네트워크 고문 A씨(46)에 대해 2004년 6월∼2005년 12월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에게서 서울국세청의 세무조사 등과 관련해 4차례에 걸쳐 약 5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국세청은 2004년 제이유개발 등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벌여 법인세 누락, 후원 수당 과다 계상 등을 적발해 1320억여 원의 추징금을 통지했다. 제이유는 이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으며 2005년 9월 원래보다 약 800억 원 줄어든 532억여 원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검찰은 주 회장이 한 씨에게 당시 서울국세청 고위 인사 A 씨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돈을 준 것으로 보고 이 돈이 실제 A 씨에게 전달됐는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씨는 주 회장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지난해에 공개된 ‘국가정보원 보고서’에서는 ‘비자금 조성·관리·집행자’로 지목됐다. 검찰은 또 지난해 3월 주 회장에게서 “관련 공무원 등을 통해 서해 유전사업 허가가 연장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서울 강남의 유명 음식점 사장 송모(55·여) 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