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 국세청 前 고위인사에 로비 정황

  • 동아일보
  • 입력 2007년 5월 17일 02시 54분


검찰, 주회장 측근 통해 5억 전달여부 조사

제이유그룹이 세금 추징액을 줄이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의 전직 고위 인사에게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유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16일 전 제이유네트워크 고문 A씨(46)에 대해 2004년 6월∼2005년 12월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에게서 서울국세청의 세무조사 등과 관련해 4차례에 걸쳐 약 5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국세청은 2004년 제이유개발 등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벌여 법인세 누락, 후원 수당 과다 계상 등을 적발해 1320억여 원의 추징금을 통지했다.
제이유는 이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으며 2005년 9월 원래보다 약 800억 원 줄어든 532억여 원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검찰은 주 회장이 한 씨에게 당시 서울국세청 고위 인사 A 씨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돈을 준 것으로 보고 이 돈이 실제 A 씨에게 전달됐는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씨는 주 회장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지난해에 공개된 ‘국가정보원 보고서’에서는 ‘비자금 조성·관리·집행자’로 지목됐다.
검찰은 또 지난해 3월 주 회장에게서 “관련 공무원 등을 통해 서해 유전사업 허가가 연장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서울 강남의 유명 음식점 사장 송모(55·여) 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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