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5-17 07:222007년 5월 17일 0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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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해운대구에 주소지를 둔 임신부는 해운대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재산세 납세증명, 주택가격 확인서, 주택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부여 증명 등 70가지 민원서류를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해운대구 출산아(2597명)를 기준으로 볼 때 2000명 이상의 임신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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