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 정관계인사 통한 국세청 청탁여부 추적

  • 동아닷컴
  • 입력 2007년 5월 17일 18시 06분


제이유그룹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17일 2004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제이유그룹을 세무조사한 뒤 세금 추징액이 대폭 감면되는 과정에 정관계 고위 인사의 청탁이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은 주수도(51·구속) 제이유그룹 회장으로부터 세금 추징액 감면 등 청탁과 함께 약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제이유네트워크 전 고문 A씨(46)가 정관계 인사를 통해 서울국세청에 청탁을 했는지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당시 서울국세청 고위 간부 3명을 최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이들은 "제이유와 관련된 부탁을 받은 적이 없으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처리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국세청은 2004년 제이유개발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1320억여 원의 추징금을 통지했으나 과세 전 적부심사를 거쳐 2005년 532억여 원의 추징금이 최종 부과됐다.
검찰은 또 제이유의 서해유전 개발사업 관련 청탁 등 명목으로 주 회장으로부터 약 4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모(55·여) 씨가 제이유의 다른 사업과 관련된 로비 부탁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주 회장이 송 씨에게 수 차례 돈을 건넸으며 청탁을 요청한 사안도 서해유전 사업과 관련된 것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청탁이 오갔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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