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경찰이 적용한 혐의가 제대로 입증됐는지 등에 대한 법률 확인 작업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가급적 구속 시한(10일)을 연장하지 않고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서범정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에게 배당됐으며, 평검사 2명이 수사를 지원한다.
경찰은 이날 4029쪽 분량의 수사기록을 서류가방 2개에 담아 검찰에 넘겼으며, 김 회장과 진모(40) 경호과장은 오전 9시경 수갑을 찬 채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호송됐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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