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5년 9¤12월 성인용 오락실 업주 오모 씨로부터 사행성게임물인 `금강산 게임기'의 등급 분류 심의를 빨리 받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게임업체 대표로부터 성인용 게임물 `마돌이'의 영등위 등급분류 문제와 관련해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달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에게 금품을 건넨 오씨를 뇌물공여 혐의와 함께 사행성 게임업소를 운영한 혐의까지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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