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씨는 2005년 9¤12월 성인용 오락실 업주 오모(42·불구속 기소) 씨로부터 "사행성 게임물인 '금강산 게임기'의 등급 분류 심의를 빨리 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정 씨는 성인용 게임물 '마돌이'의 업체 대표로부터 영등위 심의를 빨리 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으며 지난달 1심에서 이 중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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