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고시원 방화 “증거 부족” 항소심 무죄

  • 입력 2007년 5월 19일 03시 01분


지난해 7월 21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송파구 잠실동 고시원 화재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정모(52) 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방화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심상철)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씨에게 주류 판매 청소년 야간 출입 등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 씨에게 적용된 방화치사와 방화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고시원 화재가 인위적으로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고 정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불을 냈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면서도 “이 사건은 간접증거만 있고 정 씨 또한 ‘경찰에서 허위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7월 내연녀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홧김에 자신이 운영하던 지하 노래방에 불을 질러 이 빌딩 내 고시원에 있던 8명을 숨지게 하고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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