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근무하던 2004∼2005년 제이유의 다단계 사업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의 정보를 알아봐 주는 대가로 주 회장에게서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다.
김 씨가 돈을 받은 시기는 공정위가 제이유네트워크에 대해 2003년 10월 이후 총 5차례 시정명령을 내리고 2차례의 과징금을 부과한 뒤 2005년 10월 영업을 중지시키는 등 제이유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아지던 때였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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