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고가 사다리차에 올라탔던 학생과 학부모들이 모두 안전모,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고 바닥에 매트리스 등도 깔지 않은 채 훈련이 실시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 관련 지침이나 규정에 따라 차량을 관리·운행했는지와 "장비 점검 대상 목록에 와이어는 없었다"는 담당자들의 진술에 따라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로 협조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경찰은 학교 측이 소방훈련에 학부모를 강제로 동원했는지를 가리기 위해 이날 원묵초교 학부모회장과 서울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부상자 오혜숙 씨의 진술을 들었다.
경찰은 소방훈련 당시 학부모들에게 보낸 가정통신문을 입수한 결과 '가능한 사람에 한해 참여해 달라'는 참여 독려 문구는 있었지만 '강제 동원' 정황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유가족 보상과 관련해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19일 유족들과 만나 숨진 정인영(41·여) 씨와 황성해(35·여) 씨의 유족에게 각각 4억7800만 원, 4억9700만 원 등 모두 9억75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학생뿐 아니라 사고를 목격한 교사들도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징후를 보임에 따라 학교보건진흥원은 심리치료 대상을 교사로 확대해 실시할 방침이다.
김현지기자 n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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