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가상계좌는 벌금을 내야하는 개인에게 은행 계좌 번호를 하나씩 부여해 검찰청이나 은행을 가지 않고도 폰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벌과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일종의 개인별 벌과금 납부 전용 계좌인 셈이다.
대검 집행과는 "직접 방문 납부율이 38%에 이르러 납부자들의 불편이 커서 가상계좌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벌과금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해당 검찰청에서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해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벌과금 납부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잃어버려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납부자들에게 납부 독촉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활용하고 납부기한을 1년 이상 넘기면 법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리는 등 미납자 처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원 채무불이행자 명부는 주소지 행정기관과 전국은행연합회에도 통보돼 개인 신용에 영향을 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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