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정진경(사시27회) 부장판사는 20일 '전국 법원 가족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소수의 극렬 조합원이 법원 내 게시판을 장악하고 그들에 반대하는 어떠한 목소리도 집단적으로 달려들어 난도질을 해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부장판사는 "그들은 법원 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다. 국ㆍ과장이건 법원장이건 행정처장이건 심지어 대법원장까지도 난도질을 한다. 의견이라도 말하려고 하면 폭언으로 막아버린다"고 주장했다.
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가 노조와 원칙없이 타협하는 바람에 다수 조합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노조가 과격해졌다"며 법원행정처도 비판했다.
그는 "행정처가 제공한 조합비 일괄 공제라는 편의 제공으로 노조의 소수 과격분자가 발호하게 됐다"며 "조합비를 매월 수령한 급여 중에서 직접 송금하게 하면 조합 지도부가 다수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는 결코 하지 못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는 2005년 5월2일 출범한 법원 노조가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그동안 공식적인 대화를 하지 않다가 작년 4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일어난 판사의 법원 직원 감금 논란 사태가 확대되자 한달 뒤 유감을 표명하고 대화 상대로 인정했다.
정 부장판사는 "노조 집행부 시절 설립신고 찬반 투표안이 제기됐을 때도 소수 과격 분자들은 지도자의 책임 운운하며 조합원 찬반 투표조차 막았다. 이보다 반민주적인 조직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그는 "언로는 열어 놓되 전횡과 방종은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며 "법원은 국민의 공기(公器)이지 몇몇 노조 과격파의 전유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원의 한 직원은 "행정처의 입장을 이해하고 기다리면 합리적인 노조가 되느냐. 토론을 위한 글이지만 전체 조합원을 매도해서 무슨 도움을 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다른 직원은 "노조와 법원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쓴 글이라고 이해하겠다. 무슨 말을 하면 난도질당할까봐 걱정하는 현실은 누구에도 득될 게 없다"고 차분한 토론을 당부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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