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씨는 이날 오전 9시반경 진주시 금산면 들녘에서 볏단을 걷어내던 동생(50·회사원)의 허벅지에 공기총 3발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생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정 씨 아들 소유인 공기총은 경찰 허가를 받아 집에서 보관해 오던 것으로 확인됐다.
30년 전부터 큰 형 명의의 논에 농사를 지었던 J 씨는 최근 외지에 나가 살던 형과 동생이 논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서자 장기간 경작에 대한 지분을 요구하며 자주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J 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30년 간 혼자 고생하며 농사를 지었는데 땅값이 오르자 갑자기 형과 동생이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해 화가 났다"고 말했다.
1000평가량인 이 논은 시내에서 가까워 평당 200만 원까지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