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기영 형사4단독 판사는 "사안이 중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김 씨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근무하던 2004~2005년 주 회장으로부터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이유 관련 정보를 알아봐주고 현안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검찰의 수사 기밀을 제이유에 알려준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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