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5-21 03:052007년 5월 21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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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지난해 4월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시범 실시해 온 ‘벌과금 가상계좌 납부 제도’를 7월 1일부터 전국의 검찰청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의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오르면 주소지 행정기관과 전국은행연합회에도 통보돼 개인 신용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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