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강찬우 부장검사)는 21일 장재국(55) 전 한국일보 대표이사(현 소년한국일보 회장)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ㆍ배임)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2000년 1¤6월 가지급금 명목 등으로 한국일보사 발행의 당좌수표 및 어음 66억 원을 횡령해 합병 예정이던 서울경제신문사 주식을 개인적으로 매입하는데 쓰고, 합병 후 자신의 가지급금 채무를 한국일보사에 상계해 39억여 원의 손해를 회사측에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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