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소방시설 공사 예산을 최종 결정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다고 해도 향후 실시될 공사에 관해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결국 업체 운영자 임모 씨가 일선 소방서를 상대로 영업활동을 원활하게 하거나 소방본부로부터 많은 공사를 수주받는데 영향을 미쳤으므로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신용카드를 받아 약 3년 동안 309회에 걸쳐 사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뇌물액, 기간,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과 임씨가 20년 동안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허씨는 2003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서울시 소방방재본부 기획예산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평소 친분이 있던 소방시설 공사업체 대표 임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시설공사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임씨 회사의 법인카드 2장을 받아 309회에 걸쳐 3758만여 원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수사 직전 사직서를 제출해 의원면직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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