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 독교윤, 한양대 나성린, 숭실대 강경근 교수 등 30여 명의 교수들은 21일 '교수노조의 법제화를 반대하는 교수들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대학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의 해결책은 교수노조의 합법화가 아니라 교수 개개인의 투철한 직업의식과 성실한 책무이행에 있다"면서 "교수는 일반 노동자와 달리 신분을 보장 받을 여러 법적 장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교수의 정년보장은 지성인으로서 대학이나 사회의 부조리에 맞서 싸우라는 권리와 의무를 뜻한다"면서 "교수들이 교수노조를 결성하겠다면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포기하고 '고용인'으로서의 신분에만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법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과 이에 동조한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국민 학생 학부모 교수사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다시 한 번 판단하기를 권한다"면서 법안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제안했다.
교수노조 법제화를 위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05년 11월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이 발의했으며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합의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사립대 총장들은 최근 이 법안의 입법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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