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1일 그동안 4대문 안에서만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비율을 90%까지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부도심의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에서도 주거비율을 종전의 70%에서 9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부도심 주상복합 주거비율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다음 달 중 시의회에 상정해 7월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용산 청량리 마포 등 부도심 지역의 주상복합 건립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산 청량리 마포 등 부도심 지역에는 모두 13개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지정돼 있다.
이 같은 서울시의 부도심 주상복합 주거비율 상향조정 방침은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11·15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 성격이다. 당시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주상복합건물의 주택 연면적 비율을 7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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