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검찰 및 피해자 측에 따르면 김 회장은 이달 19일경 “김 회장 등이 피해를 배상했으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제 모든 것을 용서했으며 김 회장 측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합의금 액수에 대해 “구체적인 것은 밝힐 수 없지만 김 회장 측이 법원에 공탁금을 걸었다는데 그것도 큰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공탁금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졌음을 내비쳤다.
김 회장 측은 이달 11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한 명에 1500만 원씩 총 90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법원에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해 왔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서 당장 김 회장이 석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김 회장이 받게 될 처벌의 수위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기소 이후 법원이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여지가 커져 김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되거나 형량이 낮아질 확률이 높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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