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노 의원이 2005년 8월 발표·배포하고 인터넷에 게재한 보도자료만으로도 실명이 거론된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보도자료를 봐도 도청 녹취록에는 검사들에게 금품을 지급할 계획을 보여 주는 내용만 있을 뿐 실제 금품이 전달됐다는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노 의원에게 6, 7차례 출석통보서를 보냈지만 조사에 응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12월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은 있지만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진술서를 보내 왔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2005년 8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앞서 배포한 이른바 ‘안기부 X파일’ 관련 보도 자료를 통해 옛 안기부의 도청 테이프 내용을 인용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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