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10시경 부산 부산진구 모 금은방 주인 이모(41) 씨가 “출근해 보니 금고에 있던 현금 5000만 원과 금괴 12개 등 6억 원가량이 없어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금은방과 연결된 건물 2층 복도의 벽과 금은방 천장 사이에 어른 1명이 겨우 드나들 수 있는 구멍을 발견하고 수사본부까지 꾸릴 채비를 했다.
그러나 감식 결과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는 데다 구멍이 2층이 아닌 아래층에서 뚫린 사실이 확인되면서 신고 5시간 만에 이 씨의 자작극임이 드러났다.
이 씨는 경찰에서 “종업원 월급과 가게 임차비 때문에 5억 원의 빚을 져 도난 신고를 하면 보험사에서 100% 보상을 받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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