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이 21일 중구 우정, 유곡동 일대 주택 재개발지구와 관련한 각종 비리 사범 60명을 검거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은 부동산 관련 비리의 종합 백화점’이라는 사실이 또다시 입증됐다.
현재 울산에서는 중구 우정, 유곡동 이외에도 19곳에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뇌물 수수=부산지역 모 세무서 직원 A(51) 씨는 울산의 세무서에 근무하면서 모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에게서 재개발지역 단기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위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실사를 하지 않는 대가로 1000만 원을 받는 등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구속됐다. 부산지역 모 세무서에 근무하는 B(39) 씨도 비슷한 수법으로 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조직폭력배 개입, 서류 위조=울산지역 조직폭력배 C(35) 씨는 친구 D(36) 씨와 함께 재개발지구 내 대지 40평과 35평을 각각 평당 200만 원에 계약하는 수법으로 ‘알박기’를 했다.
이들은 시행사에 평당 최고 4000만 원에 되판 뒤 52억 원을 추가로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부당이득 등)로 각각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울산의 기초의원 E(50) 씨는 재개발지역 내 대지 112평을 1억2000만 원에 사들여 주부 F(51) 씨 등 2명에게 각각 900만 원을 주고 명의 이전했다.
이어 시행사에 4억600만 원에 되팔면서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2억7850만 원을 누락 신고하는 등 총 6억2000만 원을 누락 신고한 혐의(부동산 실명법 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세무회계사무소와 행정사무소 직원들은 서류 위조 과정에 개입했다.
▽기타=재개발사업 추진 시행사 직원 G(38) 씨는 자신의 빚을 변제하기 위해 재개발사업 지구 내 대지 20평을 타인 명의로 사들인 뒤 자신의 회사에 비싸게 파는 수법으로 총 10억8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시행사에서 토지매입 의뢰를 받은 용역회사 직원 H(51) 씨는 재개발지구 내 474평을 회사 명의로 22억2000만 원에 사들인 뒤 시행사에 42억 원에 되팔아 19억8000만 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또 재개발지구 내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받은 시공사 직원들도 시행사 등에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