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에 따르면 앞으로 공무원이 면허정지 처분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0% 상태에서 운전하다 3차례 적발되면 중징계(정직, 해임, 파면), 2회 적발될 경우 경징계(견책∼최고 감봉 3개월)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면허정지 처분 기준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훈계 처분해 왔다.
이와 함께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받은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경징계 하던 것을 1회 적발되면 경징계, 2회 적발되면 중징계하고, 사안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던 음주 뺑소니 사고의 경우엔 무조건 중징계하기로 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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