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2일 국가대표 선수들에게서 포상금 등을 뜯어내 챙긴 혐의(갈취)로 한국마사회 유도부 전 감독 이모(4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 코치 윤모(4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마사회 유도부에 재직하던 1999년부터 2004년까지 팀 소속 전현직 국가대표 유도선수 13명에게서 팀 운영비, 계약금 명목으로 150차례에 걸쳐 2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선수들이 대회에서 우승해 받은 포상금, 전국체전 훈련 지원비 등의 20%를 팀 운영비 명목으로 갈취했으며 입단 대가로 수천만 원씩을 받아 내기도 했다.
피해를 본 선수들은 경찰 조사에서 “감독이 재계약 결정권과 출전 선수 지명권 등 선수 활동의 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본 선수 가운데는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김민수,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장성호, 1997년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 윤동식이 포함돼 있다.
김동욱 기자 creat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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