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팔고둥은 환경오염과 무단 채취로 멸종위기이며 현재는 제주 근해에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에 불가사리 한 마리 이상을 잡아먹는 나팔고둥은 국내에서는 유일한 불가사리 천적으로 보고됐다.
제주지역 해녀들은 그동안 나팔고둥 채취가 불법인 사실을 모른 채 무단으로 잡아 횟집 등에 팔아 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2일 서귀포시 대포동 E횟집 주인인 김모(53) 씨에 대해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김 씨는 해녀들에게서 나팔고둥을 매입한 뒤 관광객 등에게 팔기 위해 수족관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압수된 나팔고둥은 20마리(3kg)에 이른다.
해경은 이번 단속을 통해 나팔고둥 포획 및 판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어민 등에게 알렸다.
해경 관계자는 “나팔고둥이 멸종위기종이라는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해녀들이 무단으로 채취했다”며 “수산단체와 어촌계 등에 나팔고둥의 중요성을 알리고 불법 채취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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