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부 지역에서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자 전국 초중고교에 '학교 식중독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을 배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매뉴얼은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교, 교육청, 교육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조치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학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하는 식중독 예보지수에 따라 △관심(식중독 지수 10~34) △주의(35~50) △경계(51~85) △심각(86 이상) 등 4단계로 나눠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심 단계에선 식중독 사고 예방 점검을 강화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해안에서 비브리오균이 검출되고 일부 학교에서 복통 및 설사 환자가 발생하면 주의 단계다. 이 때는 학교 급식을 중단하고 급식현장을 보존하며 가검물을 채취해 역학조사에 들어가야 한다. 각 학교는 유사 증세 환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교육청과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10개 학교 이상에서 동시에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서 복통 및 설사 환자가 100명 이상 발생하면 경계경보, 30개 이상 학교에서 동시에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거나 개별 학교 학생의 30% 이상이 식중독 증세를 보이면 심각경보가 내려진다.
이들 단계에서 교육부는 '학교 급식사고 대책본부', 교육청은 '교육청 식중독사고 대책반'을 만들어 운영해애 한다.
주의 단계 이상이면 각 학교는 음용수 소독 등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끓인 물을 제공해야 한다. 또 급식현장의 음식을 맘대로 버리거나 다른 것으로 바꿔 역학조사에 지장을 주면 담당자는 엄중한 문책을 받게 된다.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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