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무죄판결 받으면 신문에 낸다"

  • 입력 2007년 5월 23일 17시 42분


"무죄 판결을 받으면 신문에 내드립니다."

광주지방법원이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일간신문에 판결 내용을 공시하는 제도를 적극 실천하기로 했다.

광주지법은 무죄 또는 면소(免訴) 판결 때 피고인이 원할 경우 판결 요지를 일간신문 광고란에 싣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무죄판결 공시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형법 제58조 제2항과 대법원 '판결공시절차에 대한 지침'은 무죄판결의 공시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판결내용이 공개될 경우 피고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판결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광주지법은 피고인에게 무죄판결 선고 때 법정에서 즉시 안내문을 교부하고 피고인이 원하면 즉석에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는 선고를 하도록 했다.

판결 공시는 법원의 본원 소재지에서 발간하는 일간신문 광고란에 가로4㎝, 세로 6.8㎝ 크기로 판결 요지를 1회 게재하며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최인규 광주지법 공보판사는 "그동안 강제규정이 아니다는 이유로 무죄판결 공시제도가 유명무실화됐다"며 "무죄판결 공시제도가 활성화되면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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