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돼지가 무슨죄…‘능지처참’ 시위에 “동물학대” 고발

  • 입력 2007년 5월 24일 02시 58분


‘동물 능지처참’ 퍼포먼스를 하며 군부대의 이전 반대 의사를 표시했던 사람들이 동물보호단체들로부터 고발당했다.

‘군부대 이전 반대 이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서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특전사, 기무부대 이천 이전 반대 규탄대회’ 도중 결연한 의지를 보여 준다는 뜻으로 돼지의 사지를 묶은 채 잡아당겨 죽게 했다.

행사에 참석한 10여 명이 무대 위에 돼지를 올려놓고 돼지를 묶은 밧줄을 잡아당겼다.

이날 집회 현장에는 이천시장과 시도의원 등 이천시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지역구가 이천인 이규택 국회의원이 축사를 했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사랑실천협회와 한국동물보호연합은 23일 조병돈 이천시장과 비대위 위원장 김태일 이천시의회 의장, 이 의원과 장광 용산경찰서장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장 서장은 전·의경들과 함께 집회 관리를 위해 현장에 있으면서 동물 학대를 방관했다는 이유로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비대위는 같은 날 “몇몇 주민이 계획에 없이 돼지를 도살했다”면서 “이를 예방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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