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23일 의료법 개정 등 직무와 관련해 장동익 전 의협 회장에게서 현금 1000만 원씩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고경화, 김병호 의원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의협 등에서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모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을 25일경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고 의원과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말과 올해 2월 초 장 전 회장에게서 의료법 개정안이 의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두 의원은 모두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활동했다.
검찰은 두 의원이 실제로는 의협의 자금을 받았지만 형식적으로는 의사들이 100만 원씩 정치자금을 후원한 것처럼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에서는 법인이나 단체의 돈을 정치자금으로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영수증 처리를 한 정치자금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이익단체로부터 무분별하게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를 함께 적용한 이유에 대해 “후원금 형식으로 받았다고 해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정 의원이 출석하면 정 의원이 의협과 치협 관계자들에게서 800만 원을 받을 당시 이 돈이 협회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직무와 관련된 청탁은 없었는지 등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정 의원은 “의협 등이 연말정산 간소화 법안과 관련해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모은 1500만 원은 납세자단체에 전달된 것으로 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으며 검찰도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의원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5일 당당하게 검찰에 출석해 진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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