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성북구 길음동 31-1 일대 2547평은 앞으로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거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미아균촉지구에는 길음, 월곡1·2구역, 성북1구역, 강북1·2·3구역, 길음1구역 등 모두 8개 구역에서 정비사업이 진행된다.
이 구역에는 판매 업무 및 도심형 주거 기능(주거비율 50% 미만)이 들어서게 된다. 건폐율 60% 이하, 기준 용적률 300% 이하, 건물 높이는 100m 이하로 제한된다.
위원회는 또 미아균촉지구 내 월곡1구역의 중앙에 들어설 계획이었던 공원을 길음역 쪽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일부 구역 경계를 조정해 면적을 조금 넓혔다. 이 밖에 월곡1·2구역 간 경계도로의 폭을 15m 이상이 되도록 일부 교통계획을 수정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된 강서구 화곡동 1134-7 일대 3만7303평 가운데 1만7664평을 자연경관지구에서 해제하는 안건은 부결시켰다.
이설 기자 s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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