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34억 원을 체납한 권모(대구 달서구) 씨이며, 손모(서울 서초구) 씨와 노모(경기 수원시) 씨도 각각 25억 원과 15억 원을 체납했다. 법인은 D사가 3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C사(36억 원), K사(35억 원), Y사(27억 원)의 순이었다.
이번에 발표되는 체납자는 지난해 12월 고액 지방세 체납자 명단 발표 때 소명기간이 지나지 않아 공개가 보류됐던 731명 중 공개 기준 미달자 등을 제외한 개인 411명과 법인 239곳이다.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방세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도입된 제도로 체납 기간 2년이 경과되고 체납세액이 1억 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납부 독촉, 소명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쳐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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