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지 등에 이런 음란 광고를 실어 이를 보고 전화를 건 남성들에게서 고액의 통화료를 챙긴 폰팅 서비스는 상습 사기 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060’ 전화번호를 임차해 폰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십만 원에서 최고 2100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상습사기 등)로 기소된 박모(45) 씨 등 14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피해 남성들은 광고를 보고 일반 여성들과 대화하거나 경우에 따라선 개인적인 만남, 성적인 관계도 가능하다고 생각해 전화를 걸었지만 이는 속임수였다.
전화를 받은 여성은 폰팅 업체와 통화 시간 10분당 1100원을 받기로 미리 계약한 유급 여성 회원들. 통화 요금은 30초당 500원이었다. 업체들은 통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요금이 부과되도록 해놓았고 여성 회원은 대화를 끌어 통화 시간을 최대한 늘렸다.
박 씨 등은 “사기 전과도 없는데 무슨 상습 사기냐”고 항변했으나 대법원은 “전과가 없더라도 범행 횟수, 수단, 방법 등에 비춰 습관성이 인정되면 상습 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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