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 회장은 23일 밤 9시30분께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구속이 취소되든지, 아니면 이날 시한이었던 1차 구속수사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적부 심사는 중앙지법 형사31단독 배용준판사가 맡고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30분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구속적부 심사에 대한 결정은 심문이 끝난때로 부터 24시간 이내에 하게 돼 있어 김 회장의 석방 여부는 늦어도 26일 오전에는 결정될 전망이다.
또 구속된 김 회장의 경호과장 진모씨도 법원에 따로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해 이날 배 판사로부터 심사를 받는다.
법원은 피의자를 심문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석방을 명령하거나 직권으로 결정하는 기소 전 보석을 통해 석방할 수 있으며 `구속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직권으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이날 1차 시한이었던 구속기간이 자동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 피의자 석방은 `사정 변경'이 있을 때 가능한데, 김 회장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는 점과 그동안의 조사를 통해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점 등을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 변경의 하나로 들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의 조준형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구속이라는 것은 조사의 필요성 때문인데 검찰과 경찰이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거의 마쳤지 않느냐"며 구속적부심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합의가 됐으며 구속 당시의 수사를 통해 적시된 흉기 사용 등의 혐의 내용이 과장된 게 많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댓글 0